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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년도 법인 기부금실적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첨부파일0
조회수
221
내용

2019.01.0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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