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01.0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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